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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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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귀농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과 영암군 행정구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소규모마을”이란 5∼19세대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1만㎡ 미만의 부지를 대상으로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역자립형 주택단지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마을을 말한다. 2.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란 소규모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민과 지방이전기업 근무자, 귀농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말한다. 3. “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란 입주자가 조성한 부지까지 진입로(마을안길을 포함한다), 상ㆍ하수도, 배수로, 가로등,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이주민”이란 공공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사람(세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지방이전기업 근무자”란 「지방자치분권 및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년 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소규모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수립된 지원계획을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들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2. 지방이전기업 근무자 3. 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ㆍ귀촌인 4.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제5조 지원 사업비 등

제5조(지원 사업비 등)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 입주 세대수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비는 마을 전체가 아닌 개별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5 ~ 8세대 250백만원 이내 2. 9 ∼ 13세대 300백만원 이내 3. 14 ∼19세대 350백만원 이내 ②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금은 ㆍ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기반시설의 종류

제6조(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개설 2. 소규모마을 내 안길 포장 3. 상수도 설치 또는 관정개발 4. 하수도 설치 5. 배수로 설치 6.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7. 가로등, 부대시설 설치

제7조 시행계획 승인

제7조(시행계획 승인) ① 추진위원회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별표 1의 설계도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착수

제8조(사업의 착수) 소규모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착수한다. 1.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한 때 진입도로 및 소규모마을 안길 기본공사 2.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3이상 주택 벽체골조를 완료한 때 진입도로,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공사

제9조 사업의 취소

제9조(사업의 취소) 군수는 입주자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 건축 인ㆍ허가를 받지 않는 등 사업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군수의 책무

제10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이주민에게 공공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시행자와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 8. 6.> ③ 군수는 마을 만들기 주체인 입주자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상담)제를 통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로 신속하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입주자의 책무

제11조(입주자의 책무) ① 마을 만들기 주체인 입주자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토지 소유권, 주택건축 인ㆍ허가 사항 등 입주관련 행위를 입주자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대표자를 선출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 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 대표자는 소규모마을 예정입주자 중 80% 이상 입주자가 있을 경우 군에 시행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4. 소규모마을 부지는 입주자별로 균분 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제3호에 따른 잔여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완료시까지 입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된 이후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하는 날까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입주자의 사망 2. 입주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입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③ 입주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된 이후 소규모마을 조성부지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제12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군수는 마을 만들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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