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법무행정의 근거와 사무처리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법제사무와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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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법무행정의 근거와 사무처리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법제사무와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법무행정”이란 「영암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하는 업무 중 법제 및 소송 관련 업무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영암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의안(議案)”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의원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주로 조례안을 말한다. 5.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자료를 말한다. 6. “소송 등”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입안) ① 군수가 발의한 자치법규의 입법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안시 법제형식과 절차 등은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입법길잡이」, 「영암군 법제실무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8. 6.> ③ 훈령 및 예규의 입안 형식 및 절차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용어, 문장, 띄어쓰기, 좌우 정렬 등은 「한글맞춤법」등 어문규범에 따라 작성하되, 제2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⑤ 주관부서에서는 법안 작성시 어려운 전문용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을 피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법안에 포함할 사항) 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이유 2. 주요내용(결재권자의 방침 및 지시사항. 다만, 상급기관에서 시달한 표준안이나 준칙,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3. 예산조치사항 등 제16조에서 정한 승인 및 협의사항, 심사결과 등 반영 여부 4. 제ㆍ개정안 또는 폐지안 5. 신ㆍ구 조문 대비표 6. 관계 법령 발췌내용 7. 입법예고 결과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법안심사) ① 군수가 발의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는 반드시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기획예산실장은 법안 심사시 입안방법 및 입안 절차 준수 여부, 상위법령 저촉 여부, 타 규정과의 관계, 입법 선례,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입법예고 결과 반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기획예산실장은 법안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주관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획예산실장(법무의회팀장)은 조례규칙심의회의 개최시 의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4. 2. 8., 2024. 12. 19.> ⑤ 주관부서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에 부의하는 서류를 심사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입법자료 제출ㆍ통보) ①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나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과ㆍ소장은 중앙부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상위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 통지가 있거나 표준안이 시달된 경우에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6. 8. 6.>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시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 기관, 의견제출 기간 등을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예고해야 한다. ② 예고문은 항목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고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예고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군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암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7.>
제9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상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위임한 규제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제1호의 기존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주민이나 법인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한 경우 3. 그 밖에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규제를 정비하도록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인원은 12인 이내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민원소통과장, 환경기후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과ㆍ소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