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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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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영암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7. 10. 12., 2022. 4. 7., 2023. 12.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 2015. 3. 19.> 1.“중소기업” 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2. “금융기관” 이란「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의한 금융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이차보전” 이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대하여 군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자금)로 처리한다. <개정 2015. 3. 19.>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3. 12. 21.> [본조신설 2015. 3. 19]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3. 19.> 1. 영암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암군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9.>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2. 21.>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7조 협조 융자

제7조(협조 융자)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협조융자”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협조융자 시에는 군수와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 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대상 업체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 융자대상사업

제9조(융자대상사업)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으로 협조융자 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2. 21.>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3.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기금 융자조건

제10조(기금 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절차 및 조건 등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 등)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절차, 지원조건,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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