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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차장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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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조사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조사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노상ㆍ노외 및 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 주간ㆍ야간,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18.]

제3조 주차거부금지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18.>]

제4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제4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 1. 9., 2000. 1. 20.>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2025. 12. 18.> ③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1997. 1. 9., 1999. 7. 5.> ④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0., 2014. 10. 30., 2025. 12. 18.> ⑤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9. 7. 5., 2014. 10. 30., 2025. 12. 18.>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 2.

제5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7. 5., 2014. 10. 30., 2025. 12. 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6. 2. 25.>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30., 2025. 12. 18.>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8. 12. 7., 2014. 10. 30., 2025. 12. 18.>

제5조의2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5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11.]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0. 30., 2026. 8. 6.>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2016. 2. 25., 2025. 12. 18.> <img src="/flDownload.do?flSeq=167895149&gubun=ELISIMG" alt="img1678951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

제7조

제7조 삭제 <1999. 7. 5.>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4. 10. 30., 2016. 2. 25.>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7., 2014. 10. 30., 2016. 2. 25.>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4., 2025. 12. 1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 20., 2025. 12. 18.>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7.,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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