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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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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암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방역용품”이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역학조사

제6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7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8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9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영암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1조 및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1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환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포함) 2.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제12조 진단검사비용 등 지원

제12조(진단검사비용 등 지원) 군수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진단검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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