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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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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의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제9조의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6.>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6.> 1.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 6.>

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및 홍보ㆍ판매관의 위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4. 7.>]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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