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에 따른 가축전염병예방 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6. 8. 6.>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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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에 따른 가축전염병예방 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6.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6. 8. 6.>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사육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 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등 위생적인 사양관리 체계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 “가목”과“나목”에서 규정한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제3조(친환경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군수는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2.>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 ① 축산업을 하는 자는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1.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2. 별표1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이행 3.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4. 「동물보호법」제9조제1항의 운송규정 준수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유출 방지 턱 등의 시설
제5조(친환경축산 육성계획)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ㆍ가공업ㆍ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친환경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은「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9조(교육)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친환경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 및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협회)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구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 8. 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 실천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또는 심사 중인 농장 및 업체 포함) 4.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실천농장 5.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업체) 등
제12조(소비촉진) ① 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