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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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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암군 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하여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3.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4. “치매”란「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노인요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 및 이용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 3. 교양ㆍ오락 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실시 4.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상시 보호 5.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 6.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7.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제7조 입소 및 이용대상

제7조(입소 및 이용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하며,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입소 및 이용절차

제8조(입소 및 이용절차) 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염병 환자는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 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제9조(비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제10조(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 퇴소

제11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인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시설의 운영

제12조(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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