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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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영암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개최한다. 1.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재육성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체육 진흥 사업)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생활체육 진흥 사업) 군수는 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 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1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 2.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계획 3.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 지원계획 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4. 4.]
제12조(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군수는 국외 및 다른 지방의 학교ㆍ단체 등에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체육ㆍ문화시설 사용료 지원 2.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 3.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4.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5. 그 밖에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