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2.>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공휴일 이용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