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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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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영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 83 일원에 둔다. <개정 2026. 8. 6.>

제3조 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서울농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재원

제4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재원, 영암군의 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서울농장 이용자의 영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농장 시설물(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위탁관리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 기간 중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서울농장 시설물(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사용 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울농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서울농장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 등 중요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울농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4. 2. 8.>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ㆍ수선비 2.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서울농장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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