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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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482-5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데크,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 <2021. 5. 6.> 4.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날 18:00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성립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학교단체 및 기타 단체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미입금시 사전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개정 2025. 12. 18., 2026. 8. 6.>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나. 영암군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을 여러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영암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타인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