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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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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2., 2015. 3. 19., 2015. 11. 12., 2021. 2. 25.>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8.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주민 또는 기업ㆍ단체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

제3조 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군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쌀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ㆍ축산ㆍ산림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군은 농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6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2026. 8. 6.>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21. 2. 25.>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달마지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21. 2. 25., 2022. 12. 22.>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 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4.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5.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제8조의2 쌀 가격안정 및 경영지원

제8조의2(쌀 가격안정 및 경영지원) ① 쌀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체 매입한 미곡의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물량은 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직접 재배한 농업인이 출하한 미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제9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0.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1.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2.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3.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도농 교류 촉진

제10조(도농 교류 촉진)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제11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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