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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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유아원,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관리위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3.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ㆍ단체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3.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업 [본조신설 2025. 3. 27.]
제4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