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유아원,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관리위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3.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ㆍ단체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3.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업 [본조신설 2025. 3. 27.]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