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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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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ㆍ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12.>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2.>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ㆍ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 11.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1. 1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2.>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7. 1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특별시ㆍ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12. 12.>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12.>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12.>

제7조의2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영암군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3.]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주거나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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