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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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 진흥”이란 개인ㆍ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군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ㆍ분석 7.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8.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영암군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매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영암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영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추진한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환경국장, 군민안전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에 소재하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관련부서장,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항제2호에 따른 직위를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