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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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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7.6.28, 2008.07.03, 2008.12.31, 2009.08.13, 2013.01.31., 2022.8.4.>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 등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ㆍ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8.12.6>

제3조 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6.28, 2008.7.3>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6.28, 2008.7.3>) 본청의 단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국ㆍ부ㆍ과 및 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7.03, 2013.01.31, 2021.5.3.>

제4조 보좌기관 <전문개정 2019.12.26.>

제4조(보좌기관 <전문개정 2019.12.26.>) ① 도지사 밑에 공보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12.31., 2022.8.4., 2024.1.2., 2024.7.4.> ② 삭제 <2022.12.29.> ③ 삭제 <2024.7.4.> ④ 정책현안 연구ㆍ검토, 정무사무 총괄ㆍ조정, 대외협력 및 도정 핵심정책 공보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및 국회협력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및 국회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8.4., 2023.8.3., 2024.1.2., 2024.7.4., 2024.8.22., 2025. 3. 6., 2025. 7. 3., 2025. 11. 20., 2026.7.9.>

제5조 공보관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3.25, 2009.3.26, 2014.6.5, 2015.12.17., 2016.1.21. 2016.12.29, 2019.12.26., 2022.8.4., 2024.1.2., 2025. 7. 3.>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21. 2016.12.29, 2018.12.6, 2019.12.26., 2022.8.4., 2024.1.2., 2026. 8. 6.> 1.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ㆍ작성 및 배부 2.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3.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4. 삭제 <2022.8.4.> 5. 도지사 말씀자료 작성 및 관리 <신설 2020.6.25.> 6.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개정 2020.6.25.> 7.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ㆍ감독 <개정 2020.6.25.> 8. 공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9. 삭제 <2022.8.4.> 10. 삭제 <2022.8.4.> 11. 삭제 <2022.8.4.> 12. 삭제 <2022.8.4.> [제목개정 2024.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2.8.4.>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2.8.4.>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2.8.4.>

제5조의5 홍보담당관

제5조의5(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개정 2026. 8. 6.> 1. 도 주요 정책 홍보전략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정 인터넷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5. 경상남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보발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8.4.]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4.7.4.>

제6조 삭제

제6조 (삭제) <2011.12.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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