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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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