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 창달, 독서증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 2024.7.5.)
계양구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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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 창달, 독서증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 2024.7.5.)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2.5.,2020.12.18.) 1. 삭제 <2020.12.18.> 2. 삭제 <2020.12.18.> 3. 삭제 <2020.12.18.> 4. 삭제 <2020.12.18.> 5. 삭제 <2020.12.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14.01.03.) 2.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7.2.> 5.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장려 6. 그 밖에 도서관 등의 자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4조의2(도서관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18.]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5, 2011.12.30> 1. 열람실: 06:00 ~ 22:00 2. 자료실, 시청각실 등: 09:00~18: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하되,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14.01.03.) 2. 매주 1회 정기휴관일 <개정 2011.12.30, 2024.7.5.> 가. 삭제 <2024.7.5.> 나. 삭제 <2024.7.5.> 다. 삭제 <2024.7.5.> 라. 삭제 <2024.7.5.> 마. 삭제 <2024.7.5.>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개정 2016.12.30.> ③ 제2항제2호는 구청장이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7.5.>
제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6.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2.18.>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6.12.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