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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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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자율적 내부통제”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및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을 활용하여 내부통제를 실시ㆍ평가하고, 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도가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ㆍ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공무원의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및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26. 8. 6.> 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담당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26. 8. 6.>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6.>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실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0.10.8., 2026. 8. 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6.>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경리, 세입운용업무 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제7조(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수정

제8조(예방행정 프로그램 수정)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제9조 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위원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최신 자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모니터링

제9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모니터링) ①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청백-e시스템 등 내부통제 수단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상시모니터링 등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또는 착오가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6.]

제10조 자기진단

제10조(자기진단) ① 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0조의2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 등

제10조의2(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 등) ① 실무부서의 장은 부서 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패 유발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하여 부서 여건에 맞는 소통 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실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부서 여건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선조치를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활동의 운영 방법, 결과 관리 및 환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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