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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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차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6. 설치부담금 7. 사용료 8. 배출부담금 9.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4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