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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구역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전통시장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3.5.12.> <개정 2025. 7. 4.> <개정 2026. 8. 7.>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및 후단 삭제 2023.5.12.>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5.12.>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2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5.12>]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3.5.12>]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3.5.12>]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3.5.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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