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원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16. 1. 8.>
원주시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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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원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16. 1. 8.>
제2조(시의 책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 6. 5., 2016. 1. 8.>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원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1. 8.> ②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5조(적극적 조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1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21. 12. 31.>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사.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시민사회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31조에 따른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제7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여성 진출이 어려운 분야의 공무원 채용공고 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25. 12. 31.>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시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양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다양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사ㆍ양육ㆍ가족행사 등에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② 시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 문화확산)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목개정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