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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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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4. 11. 7.>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자재류와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ㆍ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露天)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제4조의2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4조의2(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2.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의3 생활폐기물 처리

제4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목에 무단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항상 청결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골목에 무단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9.>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의4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제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주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7.]

제4조의5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4조의5(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환경부고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전자제품(리튬배터리 내장제품) 2. 의료폐기물(주사기, 란셋)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본조신설 2024. 11. 7.]

제5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奧地)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 2. 23.>

제6조 폐기물의 처리대행

제6조(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3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전통시장 등 주간 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으로 수거 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나.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나 노면진공청소차량을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마.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3. 3.]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ㆍ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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