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1.25., 2019.4.5., 2021.05.14. >
동해시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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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1.25., 2019.4.5., 2021.05.14. >
제2조(윤리강령 준수)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2026. 8. 7.>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시는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지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7.> ③ 삭제 <2019.4.5.>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4.5.>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 8. 7.>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공공단체에서 이들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등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을 하는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④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개정 2021.12.24., 2026. 8. 7.> [본조 개정 2009.10.9., 2019.4.5.]
제10조(겸직신고) ①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이하 “겸직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겸직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보수 수령 여부 및 그 액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4., 2021.12.24., 2026. 8. 7.> ② 겸직신고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겸직신고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겸직신고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제1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신고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5.]
제11조의2(수의계약체결 사전심의) 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