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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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동해시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동해시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차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설비보조금”이란 동해시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기반시설 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
제3조(투자유치 의무) 시장은 동해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시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게 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신설ㆍ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2. 투자유치저조지역 3. 경제자유구역 4.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5.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6. 투자선도지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 7.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핵심광물 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및 중복지급의 금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동해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