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 등의 절차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ㆍ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의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8-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 등의 절차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ㆍ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의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청탁,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나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 모임 참여 및 음주 강요, 신고 방해 등 기타 인권침해 행위 사. 그 밖에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영월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월군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지원센터 또는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4. 갑질 신고에 따른 2차 가해 및 보복행위, 허위신고의 처리 5. 기타 갑질 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하고 투명한 갑질 피해 신고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갑질 행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갑질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면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공개 없이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2. 거짓이 명백하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이 동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제9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신변 보호 및 업무공간 분리 3. 긴급보호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4. 법률 지원 5. 기타 필요한 보호ㆍ지원 조치
제10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와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직무 중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및 신고자의 제출 자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징계 및 인사상 조치) ①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의장은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한 경우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및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관리자 등에게도 동일한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복행위 및 거짓신고)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보복을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허위신고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의장은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