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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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 등”이란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6. “변호사 등”이란 변호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번호사 등의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상담, 법률 상담 및 필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양구군에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사 등 보수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2. 고소ㆍ고발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여야 한다.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제7조(변호사 등의 선임)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 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 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