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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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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8.7.> 1. “차량관리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및 읍ㆍ면과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 및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차량 총괄 관리부서를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관리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8.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관리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이 필요한 차량관리기관은 차량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차량을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차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정수배정 및 변경

제6조(정수배정 및 변경) ① 차량총괄부서에서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차량관리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 정원협의

제9조(운전원 정원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구매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구매)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제11조(차량교환 승인) 차량관리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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