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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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제2조(위치) 산림문화 휴양시설(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소요 별&숲 테마파크,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상상공작소, 동두천 치유의 숲, 동두천 림스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2021.5.17.,2021.10.18., 2024. 2. 8., 2026. 8. 7.> 1.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동두천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나눔목공소, 동두천 치유의 숲, 동두천 림스파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16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1.5.17.,2021.10.18.,2024.2.8.> 2. 놀자숲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산33번지 일원으로 한다. 3. 소요 별&숲 테마파크와 소요산 유아숲체험원, 동두천 상상공작소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5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0.6.1.,2021.5.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동두천 림스파"(이하 "림스파"라 한다)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7. 3., 2024. 2. 8.> 2. “놀자숲”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조성된 놀이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동두천 유아숲체험원”과 “소요산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1.> 4. “소요 별&숲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동두천 나눔목공소”와 “동두천 상상공작소”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5. 17.> <개정 2026. 8. 7.> 6. “동두천 치유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7.> ② 시장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등의 단체 관람객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주관단체, 기관 또는 사용자에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절차, 해지, 사용수익허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을 생산ㆍ전시ㆍ판매 할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0.6.1.>
제7조(시설별 목적 및 사업)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목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 나. 산림휴양공간과 연계한 산림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그 밖에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행사 등 필요한 사업 추진 2. 놀자숲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및 야외 놀이시설 제공 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대형 실내 놀이시설 제공 3. 유아숲체험원 가. 유아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테마파크 가. 자연경관을 활용한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 나. 숲 체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5. 동두천 나눔목공소<신설 2021. 5. 17.> 가. 숲의 부산물을 재활용한 숲의 자원화 실현 및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 기여 나. 대상별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동두천 상상공작소<신설 2021. 5. 17.> 가.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제공 나. 대상별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동두천 치유의 숲<신설 2021. 10. 18.> 가.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한
제8조(운영 및 사용시간)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개정 2020.6.1.> 2. 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할 경우 4.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제10조(사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시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용객 사용수칙과 사용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이며, 시설사용료와 프로그램 참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및 그에 대한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6. 8. 7.> 1. 자연휴양림, 림스파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2 <개정 2021. 12. 31., 2026. 8. 7.> 2. 놀자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3 <개정 2021. 12. 31.> 3. 유아숲체험원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4 <개정 2021. 12. 31.> 4. 테마파크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5 <개정 2021. 12. 31.> 5. 동두천 치유의 숲 사용료 및 감면 기준 : 별표 6 <신설 2021. 12. 31.> <개정 2026. 8. 7.> ② 시장은 개장 전 시범운영 또는 동두천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동두천시청 및 동두천시의회 공직자, 동두천시민, 행사관계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6.1.> <개정 2026. 8. 7.>
제11조의2(이용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숙박시설[자연휴양림(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어울림), 테마파크(카라반)]을 이용한 사람에게 사용료의 일부에 상당하는 지원금ㆍ이용권 또는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2.], [전문개정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