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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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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7.>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 12. 22.>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22. 5. 20.>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 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1. 12. 22.]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 12. 22.]

제4조의4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2.]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6. 23., 2013. 9. 27.,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 1. 행정국장, 경제국장 및 도시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2. 5. 20.>

제6조 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향토 건설산업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선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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