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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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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규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 협약

제3조(투자유치 협약)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유치기업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③ 시장은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별지 15호서식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투자협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의 제출시점으로 한다. ④ 시장은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투자협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투자협약의 체결이 보조금 지원을 담보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은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

제4조(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4. 고용보조금 5.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6. 물류보조금 7.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②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각 투자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전기업 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3. 주력업종 창업기업 4.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근거 기준에 의한 지방비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

제6조(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 ① 입지보조금은 동해시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해 입지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 2. 입지보조금은 임차료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설비보조금은 동해시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건설 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임차료보조금은 부지 임차를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차료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출 건에

제7조 이전기업 지원

제7조(이전기업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을 말하며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5.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②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4. 고용보조금

제8조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해시 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③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4. 고용보조금

제9조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제9조(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해시 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투자협약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3. 사업장을 인수ㆍ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4.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동해시 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1과 별표 2를 따르되, 인정 범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적용하지 않고 각각 투자비용을 적용한다. 단, 별표 2 중 건설투자비의 경우 건물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의 경우 건설 투자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10퍼센트

제10조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 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3. 창업기업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③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및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율이 5퍼센트 미만이고, 양해각서 체결률이 5퍼센트 미만인 지역을 의미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 및 보조금의 종류, 지원 요건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표 8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정하여 별표 8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2. 물류보조금: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

제12조 주력업종 선정

제12조(주력업종 선정) ①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력업종을 5개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산업 경쟁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재협의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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