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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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영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출장 목적ㆍ방문기관ㆍ수행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은 공익성ㆍ필요성 및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출장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계획 수립, 심사, 수행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의정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월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허가권자)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영월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ㆍ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 및 주민의견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출장자, 방문국, 방문기관, 출장기간, 출장경비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의원별 연간 공무국외출장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