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2.6.30.>
양구군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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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2.6.30.>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규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