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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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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구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8.13., 2023.12.21.> 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교통과장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8.7., 2023.12.21.>

제7조 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8.7.>

제8조 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8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저상버스의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2026.8.7.>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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