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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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의령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8.5.> 7. “전략산업”이란 「경상남
제3조(보조금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경상남도비(이하 “도비”라 한다)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단, 제12조는 제외한다.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25조에 따른 의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군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및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8.5.>
제11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