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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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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 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기획국, 행정복지국, 농업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4조 미래기획국

제4조(미래기획국)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미래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정원산림과를 둔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② 미래기획국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6조 행정복지국

제6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2022.11.10.><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농업건설국

제7조(농업건설국) <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 ① 농업건설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도시건축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를 둔다.<개정 2022.11.10., 2023.2.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농업건설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9.>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 농촌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 ② 센터의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에 둔다.

제12조 소장 등

제12조(소장 등)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 <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②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연구보급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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