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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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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ㆍ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등 지원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성주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군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실태조사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생태관광 업무 담당 부서장 2.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성주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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