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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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6.8.5.>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8.5.>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제3조(보조금 등의 범위) 이 규칙에서 규정한 보조금 및 융자금은 경상남도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단, 제17조는 제외한다.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 ①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대상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한다. <개정 2026.8.5.>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 한다)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의령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5.>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6.8.5.> 4. 기업이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동일 군내에서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한 것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5.> 이 경우 입지ㆍ설비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신설 2026.8.5.> ②
제6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제7조 <삭제 2026.8.5.>
제8조 <삭제 2026.8.5.>
제9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단서삭제 2026.8.5.>
제10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8.5.>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제11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후단신설 2026.8.5.>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및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개정 2026.8.5.> <단서삭제 2026.8.5.>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8.5.> 4.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6.8.5.> 5.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