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령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5.>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1.9.29.>

제3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4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5>

제5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제5조(양성평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성차별의 개선 등

제6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군수는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ㆍ성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ㆍ성매매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5.> 3. 의령군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5.>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2020.12.16., 2026.8.5.> 1. 당연직: 다음 각 목의 업무 담당 부서장 가. 기획ㆍ예산 업무 나. 양성평등 업무 다. 회계 업무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개정 2026.8.5.>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6.8.5.>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8.5.>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10.10.>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