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령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5.>
의령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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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령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5.>
제2조(군의 책무)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1.9.29.>
제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5>
제5조(양성평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군수는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ㆍ성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ㆍ성매매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5.> 3. 의령군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5.>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2020.12.16., 2026.8.5.> 1. 당연직: 다음 각 목의 업무 담당 부서장 가. 기획ㆍ예산 업무 나. 양성평등 업무 다. 회계 업무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개정 2026.8.5.>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6.8.5.>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8.5.>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10.10.>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