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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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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 2. 19.>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광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19.>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영광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 7. 28.>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19.>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영광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심사위원은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때는 잔여임기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영광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초청장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7. 28.>

제10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10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제11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초청장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7. 28.>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영광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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