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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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 8. 9.>
제3조(휴회)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휴회 중이라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기) ① 영광군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8. 9.>
제7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11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제12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