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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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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

제3조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7.]

제3조의2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3조의2(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6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7.]

제4조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감경

제4조(산업단지에 대한 추가감경) 법 제78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17.4.28., 2026. 8. 7.> [제목개정 2017.4.28.]

제5조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5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 신설 2024.8.2.]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천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을 공제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에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5.12.31., 2021.6.30.> [제목개정 2018.12.28.]

제7조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7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연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2019.6.28., 2020.12.29., 2022.8.12.,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이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31., 2022.8.12., 2023.12.29.>

제8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제8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9., 2020.12.29., 2023.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7.3.]

제9조의2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또는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

제10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10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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