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ㆍ제145조ㆍ제146조 및 제244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제2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1.10.12, 2016.11.23., 2016.12.30., 2018.2.28., 2021.11.23.>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2021.11.23.>

제3조

제3조 삭제<2008. 3. 5>

제4조 기초조사서 작성 등

제4조(기초조사서 작성 등) ① 기초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계획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지역ㆍ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③ 도지사, 개발센터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제5조 기초조사 사항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4. 8. 2.>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소유 실태 3. 산업별 인구의 구성 현황 4. 토지의 이용 현황 5. 교통망 및 교통량 6.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7. 향토문화ㆍ교육ㆍ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생활환경ㆍ보건위생ㆍ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현황 9. 도로ㆍ용수ㆍ하수ㆍ공항ㆍ항만ㆍ어항ㆍ전기ㆍ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10.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11. 기생화산ㆍ폭포ㆍ도서ㆍ동굴ㆍ경승지 등의 현황 12.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13. 종합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및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 15. 기상수문ㆍ수문지질 등 수자원부존현황 및 적정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제6조 신분증 및 허가증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제주특별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08.11.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 3. 도민 우선고용계획 4.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제8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1.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2.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2018.2.28., 2021.11.23.>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2023.6.7., 2026.8.7.>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2018.2.28., 2021.11.23., 2023. 12. 22

제8조의2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2.28.]

제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1. 사업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 2.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3. 지역과의 공존ㆍ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ㆍ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2023. 12. 22.>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제9조의2 심의시기

제9조의2(심의시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18.2.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