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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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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18.10.1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이나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3.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제주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13., 2015.10.6., 2016.7.8., 2017.7.20., 2018.8.23., 2018.10.11., 2022.12.30., 2024. 7. 9., 2024. 11. 11., 2026.8.7.> 1. 제주자치도의 안전건강실장,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건설국장, 교통항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2.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 11. 11.>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서기관 이상의 소속 직원과 부기관장을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1. 11.>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6.>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안전위원회의 위원과 안전위원회의 요구로 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6.> 1.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2개 행정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담당관ㆍ과장과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1.>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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