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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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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 급수설비 책임

제2조(급수설비 책임)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계량기 안쪽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3조 급수공사 신청

제3조(급수공사 신청)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 시설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2. 공용급수용 시설은 수도사용 신청자가 선정한 급수관리인이 신청 ②흡수정 이하[관말(管末: 배관 말단) 또는 전말을 포함한다]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2023.8.18.> ③토지, 그 밖의 사정으로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사업소장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새로운 급수시설의 설치로 기존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고지대 또는 수

제4조 급수공사 시행

제4조(급수공사 시행) ①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②조례 제8조제2항의 관급(官給)자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8.18.> ③시공업자는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④조례 제8조제5항의 착공계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5조 준공계

제5조(준공계) 조례 제9조에 따른 준공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6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급수공사 신청서의 여백에 그 뜻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30.>

제7조 급수공사비 산출

제7조(급수공사비 산출) 조례 제11조의 급수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13.9.23.>

제8조 급수공사비 납부

제8조(급수공사비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시 100분의 50을 미리 내고 남은 급수공사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1.10.22.> 1.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1개월 경과 후 매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3개월 경과 후 100분의 25, 5개월 경과 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제10조 신고

제10조(신고) ①조례 제19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2.26.>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3. 급수용도(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4. 급수설비 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5.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6.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7.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적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8.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9. 상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②제1항제6호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업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설ㆍ공용급수 판매가격

제11조(공설ㆍ공용급수 판매가격) ①조례 제20조제3항의 급수판매가격은 조례 제26조에서 정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그 밖에 급수탑에서 판매하는 급수가격은 조례 별표 2에 따른 일반용 세제곱미터당 단가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급수중지와 폐전

제1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은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상수도관련 징수금을 완납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계량기 최종지침에 따른 잔여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철거ㆍ봉인장치 부착 또는 급수밸브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매월 요금 산정 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6.8.7.> ③ 조례 제24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1. 급수 불량지구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어 공터로 있는 경우 2의2. 빈집, 공실 상가, 철거 예정 건물인 경우 <신설 2026.8.7.> 2의3. 수도사용자 등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급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6.8.7.> 3. 장기간 건축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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