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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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공연”이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공연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제작 등 일체를 직접 진행하거나 국내외 공연자(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2. “연계공연”이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공연을 묶음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연을 말한다.
제3조(시설구분) 국악원의 시설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큰마당, 작은마당), 분장실 2. 부대설비: 영상, 음향, 조명, 무대기계, 무대장치, 악기, 소품 등의 설비와 냉방ㆍ난방시설
제4조(운영위원회 기능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8.7.> 1. 국악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국악원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악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국악 전문가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26.8.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악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국악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며, 정기사용은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하고, 수시사용은 국악원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 사용허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6.8.7., 후단 신설 2026.8.7.> ④ 원장은 국악원의 시설 사용가능 일수를 국악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의 경우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인 경우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22:00이후 매 3시간당 ② 국악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본시설 사용료의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국악공연: 100분의 50 2. 시ㆍ자치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 100분의 30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