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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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제ㆍ사회 및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원 2. 분야별 현장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4조제4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불참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1명 이상 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기획ㆍ조정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분과위원회는 주요 정책별로 구성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도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인원은 전체 위원회 구성 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특별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채택한다. ⑦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자문사항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등 실시간 토론이 가능한 회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되, 이러한 회의 추진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주요 논의 내용,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 유지나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