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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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나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사업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비나 용기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보급 받은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도지사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ㆍ배출원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일괄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그 비용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는 자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4.>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화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아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사료ㆍ퇴비 등을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