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나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사업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비나 용기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보급 받은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도지사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ㆍ배출원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일괄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그 비용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 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는 자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4.>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화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아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사료ㆍ퇴비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