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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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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44조, 제88조, 제131조, 제341조, 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4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2020.4.1., 2022.1.12., 2024. 12. 30.>

제2조 직속기관ㆍ사업소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ㆍ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ㆍ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ㆍ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을 둔다. <개정 2017.7.20., 2022.12.30., 2024. 7. 9., 2025.7.11.> ②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ㆍ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ㆍ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ㆍ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ㆍ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ㆍ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ㆍ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ㆍ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둔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2.12.30., 2024. 7. 9., 2025.7.11., 2026.8.7>

제3조 합의제행정기관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4.>

제4조 하부행정기관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5조 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5조(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주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22.12.30.>

제8조 부지사

제8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기후경제부지사1명으로 한다. <개정 2026.8.7.>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복지가족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0.4.1., 2022.12.30., 2024. 7. 9.,2025.12.31., 2026.8.7.> ③ 기후경제부지사는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국 및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22.12.30., 2026.8.7.>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ㆍ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ㆍ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제9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복지가족국,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개정 2017.7.20., 2018.8.23., 2020.4.1., 2022.12.30., 2024. 7. 9., 2025.12.31., 2026.8.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8.23.>]

제10조 기획조정실

제10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5.12.31., 2026.8.7.> 1. 도정의 기획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개발 및 정책ㆍ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6. 제주자치도 자체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7. 삭제<2022.12.30.> 8.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9. 통계에 관한 사항 10.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11. 경영수입 및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2.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 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12의3.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3. 삭제<2026.8.7.> 14. 삭제<2025.12.31.> 15. 삭제<2025.12.31.> 16.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전건강실

제11조(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20., 2022.12.30., 2024. 7. 9.> 1. 안전정책ㆍ안전문화 등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및 민방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ㆍ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ㆍ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2017.7.20.> 8. 보건ㆍ식품ㆍ공중위생, 의무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7. 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8.23.>]

제12조 특별자치행정국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의전,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임용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청사관리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ㆍ선거관리ㆍ민간협력ㆍ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5. 행정시 행정지원ㆍ기능강화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8.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0. 제주4ㆍ3사건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11. 지출ㆍ계약ㆍ원가심사ㆍ자금관리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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